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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531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1. 25. A에 대하여 2014회합507호로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1.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A은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4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I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 A의 관리인 I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A의 대표이사였던 D과 공모하여 마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나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원인과 절차에 있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은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의 명의인이 피고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은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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