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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045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08. 6.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3. 7. 접수 제10403호로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또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의 2014. 3.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4. 3. 18. 접수 제120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A에 대하여는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 2014회합50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A의 대표이사였던 D과 공모하여, A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뿐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A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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