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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0.30 2013가합21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9. 피고(2013. 9.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로부터 91억 원을 변제기 2011. 12. 29.,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대출약정의 형식상 채무자로 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조선관광호텔(이하 ‘조선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실질적인 채무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의 양해 아래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호텔 인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호텔 인수자금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그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대출약정의 형식상 채무자로 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조선관광호텔을 실질적인 채무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대출약정이 피고가 원고에게 호텔 인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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