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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1.20 2014가단2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4,566,160원 및 그 중 원금 14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152,73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주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고, 2014. 1. 22. 현재 잔존 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다.

주채무자 대출일 이율 지연배상금율 만기 대출금액 2014. 1. 22. 현재 이자 및 지연이자 B 2010. 5. 7. 7.5% 18% 2012. 5. 7. 140,000,000 14,566,160 C 2010. 5. 7. 7.5% 18% 2012. 5. 7. 132,000,000 20,735,780 B 2011. 6. 3. 7.5% 18% 2013. 6. 3. 290,000,000 36,325,47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출원리금 480,891,630원(= 154,566,160원 326,325,470원) 및 그 중 원금 430,000,000원(= 140,000,000원 29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은 대출원리금 152,735,780원(= 132,000,000원 20,735,780원) 및 그 중 원금 132,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닌 D이고, D가 피고들을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하게 하였으며, 원고의 직원들도 D와 공모하였는바, 가사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피고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피고들을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웠을 뿐 실제로 피고들에게 대출해 주고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할 의사 없이 피고들을 주채무자로 한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허위의 외관에 기초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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