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9.18 2012고합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06: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왕순대국밥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