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00:38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시장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주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당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담당경찰관의 전화 통화보고, 피의자 차량 대리운전기사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르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하지관절 5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