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에서 ‘E’ 라는 상호의 소독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귀포시 F에서 ‘G 영농조합법인’ 이라는 상호의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급식 식재료( 농산물) 납품 및 농산물 유통,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급식 식재료( 농산물) 납품 업체 선정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관리하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을 통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시스템 운영 약관에서 요구하는 각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중에는 공급업체인 회원 사의 시설 및 운반차량에 대해 동 절기 (10. 1. ~
3. 31. )에는 3개월에 1회, 하절기 (4. 1. ~
9. 30. )에는 2개월에 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정기 방역 소독 필 증( 소독 증명서) 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 위 G 영농조합법인 시설과 운반차량에 대해 소독, 방역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소독 증명서를 만들어 위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찰 자격을 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4.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위 G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과 급식 운반 차량 4대 (H, I, J, K)를 소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에 대한 소독, 방역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소독 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G 영농조합법인 시설과 급식 운반차량에 대한 허위의 소독 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