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860
사기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와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11 행의 ‘I’ 는 ‘F’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다음에 ‘ 제 30 조,’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