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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노2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의 점) 공소사실 기재 주상 복합건물의 판매시설 H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은 2010. 12. 31. R 주식회사 명의의 추가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중도금 연체 이자 미지급 등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인 A, B의 해제 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 A, B은 배임죄의 주체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A, B의 해제 통지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재개발에 따라 조합원이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고 배정 받은 상가의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현물 출자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은 분양되는 상가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현물 출자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등의 현황과 매도인이 그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담보권 등을 해결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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