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받은 전주지방법원 2005차8014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5차801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5. 8. 1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666,303원 및 그 중 35,942,52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5.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11.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타채2487호로 피고의 4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위 4개의 금융기관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현재까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는 금전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인 점에 비추어 강제집행이 종료하였을 때 효력이 소멸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