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39,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5. 7. 3. F 주식회사를, 2015. 10. 22. 피고를 각 설립한 다음, 위 2개 회사를 모두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2개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자재비 등을 대여금 형식으로 우선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피고로부터 변제받아 왔다.
이와 별도로 원고 A은 2005. 12. 28.경부터 “G”라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였다.
다. 원고 B는 ‘H'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
C는 ‘I’라는 사업체를 동생 J을 통해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로부터 ① 2017. 1. 25.자 대여금 정산액 26,724,725원, ② 2017. 1. 25.경부터 2017. 4. 15.경까지의 추가 대납금 5,941,657원, ③ 2017. 4. 10.경부터 2017. 4. 19.경까지의 추가 대납금 8,190,468원(= ‘K’ 관련 2,123,000원 ‘L’ 관련 3,531,000원 ‘주식회사 M’ 관련 1,369,368원 ‘N’ 관련 1,167,100원) 등 합계 40,856,85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2017. 4. 3. 13,000,000원, 2017. 4. 29. 5,000,000원, 2017. 11. 30. 3,916,620원 등 합계 21,916,62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액 18,940,230원(= 40,856,850원 - 21,916,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 12, 13, 갑 제10호증,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7. 1. 25. 원고 A에게 대여금 정산액 26,724,725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 A이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7.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