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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0 2019고단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8: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여, 24세)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이 전화 통화 중에 욕설을 한 것일 뿐 경찰관에게 대놓고 욕설을 한 것이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을 들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상체를 들이밀고 “왜 그래, 없는 소리 왜 해”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낀 채 팔뚝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인데, 이와 같은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근래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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