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4. 16:00 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 비둘기아파트 201 동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 비둘기아파트 201 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202 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7 세) 소유의 D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카스타 승용차의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608,02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1. 차적 조 회 (D), 견적서 (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A)
1. 수사보고( 본건 현장 ‘ 도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