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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79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와 교제하다가 헤어지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카페 방방의 매니저 D라고 소개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위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공공장소인 카페 방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나 체 사진 및 동영상과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고발하고, 부모님께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만 전송하고 돈을 교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창 캡 쳐 사진

1. 페이스 북 메신저 대화 창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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