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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1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6: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약 1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만원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빈 맥주병이 들어있던 맥주 상자를 D주점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 유리 4장을 깨뜨리고, 이어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위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음에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화분과 맥주 상자를 F주점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를 입은 나머지 순간적인 분노에 따른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방법이 매우 폭력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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