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9. 02: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선금 5만원을 주고 제공받은 맥주 5병 중 마시지 않은 맥주 2병 값으로 주점 업주가 1만원만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여, 53세)를 향하여 집어던져 벽을 맞고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진주시 E건물 F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같은 달 14. 18:30경 숙박료를 주지 않아 투숙기간이 경과하여 위 여관의 업주인 피해자 G(53세)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술병을 출입문, 벽 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며 "오늘 밤 12시에 나간다, 화나게 하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층 H호실, I호실에서 투숙 중이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80분에 걸쳐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위 F호실 안에서 술병 등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우측 하단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 주점 업주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