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나2054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일반적으로 단지 내 수목 고사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입주민들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