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5나20592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6행 기재 ‘해제작업’을 ‘해체작업’으로, 같은 면 제20행 기재 ‘대경산업은’을 ‘대경산업 주식회사는’으로, 제7면 제14행, 제14면 제3, 4행 기재 각 ‘명성운수와’를 ‘대명운수와’로, 제8면 제1행 기재 ‘이 사건 사고가 발생의’를 ‘이 사건 사고 발생의’로, 제11면 제2행 기재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을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아래에 제2의 가항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부터 제16면 제14행까지를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15행의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크레인을 기명조합원인 대명운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제약관상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바, 승낙조합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교각 교좌장치 해체작업을 위해 대명운수로부터 운전기사인 B와 함께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한 사실, D이 B가 운전하는 이 사건 크레인의 지지대 부분에 고정된 고소 작업용 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약 23m 높이에서 교각 교좌장치를 해체하던 중, 고소 작업용 작업대가 이 사건 크레인의 지지대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