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989),1423]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경우, 장차 경력 연수가 늘어남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응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사고 당시 공업전문대학에 재학 중으로 전기공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전기공사기사로 가동을 시작하여 가동 종료시까지 점차 그 경력 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차 늘어나게 될지 모를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정도를 30%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참작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4세 4개월 남짓되었고, ○○대학교 병설 공업전문대학 전기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사고 후인 1992.2.12. 위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사고 전인 1991. 9. 11. 전기공사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졸업 다음날부터 전기공사기사(이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02/03 공학기술자 및 관련기술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로 가동을 시작하여 가동종료시까지 점차 그 경력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 조사보고서가 구분 표시하고 있는 1년 미만, 1 내지 2년, 3 내지 4년, 5 내지 9년, 10년 이상의 각 경력을 가진 자의 각 월평균급여액 정도의 소득을 위 각 경력연수와 같은 그 졸업 후의 기간 별로 각기 얻을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응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2.3.10. 선고 91다27044 판결; 1994.2.8. 선고 93다49024 판결 참조).

원심이 사고 당시의 경력이 아니라 장차 늘어나게 될 지 모를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9.22.선고 93나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