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245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가 2017.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2250호로 공탁한 2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C가 2017.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2250호로 공탁한 20,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