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5307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9185호로 공탁한 28,476,74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9185호로 공탁한 28,476,74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