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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5307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9185호로 공탁한 28,476,74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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