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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2257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H가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1482호로 공탁한 공탁금 52,932,120원 중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 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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