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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32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경기 광주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광주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 잡목 등을 소나무로 수종갱신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림경영계획을 하고자 임야에 임산물 운반로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재로 개설을 위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받거나 이러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4.경 이 사건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177m 노폭 2.5~7.1m인 면적 763㎡의 임산물 운반로를 조성하였고, 2011. 9.경 이 사건 임야에서, 위 임산물 운반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이 197m, 노폭 2.9~8.2m 면적 921㎡의 임산물 운반로로 확장하였고, 2012. 5.경 위 임산물 운반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이 169m, 노폭3.8~11.3m 면적 998㎡의 임산물 운반로로 확장함으로써 임의로 임산물 운반로를 조성하였다.

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9.경 이 사건 임야에서, 산림경영계획을 빌미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잘라내고 약 1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963㎡의 나대지를 임의로 조성한 것을 기화로 위 나대지를 넓혀 주택부지 등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9~10.경 이 사건 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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