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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4구합5536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영월군 B 외 5필지에 대하여 표고재배자목을 위한 임목생산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2014. 5. 27. 피고에게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24. 계획기간을 2014. 7. 1.부터 2024. 6. 30.까지로 하여 총 면적 13.3ha에 대한 신갈나무 임목생산을 내용으로 하는 인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 위 인가에 기초하여 강원 영월군 B 외 2필지에 대하여 임목생산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15. 신고서에 기재된 임산물 운반로 개설 예정지인 강원 영월군 C 외 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13년 산사태 등 재해 발생 및 동강변 경관훼손이 우려되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되었던 지역으로, 위와 같은 지역에서의 임산물 운반로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산림경영계획 산립사업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나, 위 임야에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임도를 개설하면 동강변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나, 원고는 벌목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일 뿐 벌목이 끝나면 원상복구할 예정이므로 영구적으로 동강변 경관에 변화를 주는 사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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