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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주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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