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14. 원고와 사이에, 익산시 C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완공 후 5,000만 원), 착공연월일 2017. 8. 20., 준공예정일 2017. 10. 20.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공사협의사항 ③항에는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는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공한다. 1층 인테리어 제외하고(설계도면 준용한다) 2층은 인테리어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7. 9. 22.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7. 8. 16. 1,000만 원, 2017. 8. 30. 6,000만 원, 2017. 9. 22. 5,000만 원). 다.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최종적으로 2018. 4. 3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할 것을 통보합니다. 위 공사기한이 지연되는 기일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 사건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고의 불이익(손해배상, 각종 세금) 부분까지 귀하께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보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5. 3.경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1층 골조 및 2층 인테리어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지연관계로 시공주인 원고가 1층 홀에 바닥몰탈 및 데코타일, 홀 천정 석고공사, 홀 한쪽에 방 설치까지 추가로 하여주기로 합의하고(주방 바닥타일까지 포함한다) 2018. 5. 30.까지 공사완료함과 동시에 즉시 잔금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며 동시에 주택열쇠 및 1층 열쇠 모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