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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46281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917,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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