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46281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917,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917,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