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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09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5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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