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19가단151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