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나2567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대은종건에서 원고에게 선급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은종건의 사기행위를 묵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거나, 대은종건이 사기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양동역사 승강장 구조물공사를 시공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위 증액된 금액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이 보증하는 계약은 “덕소~원주 복선전철 매곡변전소 외 2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24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양동역사 승강장 구조물공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