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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42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10%,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8. 20.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20’, ‘이자 연 10%(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4. 8. 20.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D(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이를 자신의 가수금채권을 회수하는데 모두 사용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C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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