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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나20063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선정자 B의 항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경 피고에 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선물거래를 하다가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피고에 대해 미수금 607,148,570원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선정자 B는 원고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선물거래계좌에서 607,148,570원이라는 고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계좌를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선물거래계좌에서 607,148,57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거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정자 B의 주장 및 판단

가. 선정자 B는 선정자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피고의 직원이 ‘감사에서 지적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선정자 B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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