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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5고단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27g(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9. 2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B동 10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남자친구인 D에 의해 생수에 희석되어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5. 2. 3.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5. 2. 4. 오후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모텔’ 8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5. 2. 5.경 위 ‘H모텔’ 803호에서 필로폰 약 0.27g을 비닐봉지에 싸서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 = 100,000원(1회 투약분 추징액) × 3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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