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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9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0. 1. 20. 1,170만 원을, 2010. 2. 9. 700만 원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5. 23.부터 2012. 7. 19.까지 합계 2,57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보충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위 사실오인 주장 중 일부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다시 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서에서의 사실오인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C의 진술과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2011. 1. 26.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0. 1. 20. 피해자 C의 농협 계좌에서 1,170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고(2014노197 사건의 증거기록 123면), 그 다음날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피고인을 송금인으로 하여 1,17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증거기록 145면). (2) 2010. 2. 9. 피해자 C의 농협 계좌에서 7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위 증거기록 123, 236면), 같은 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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