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12261
자동차강제이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5. 결론 ①과 관련하여 ‘이 소장 접수일인 2017. 12. 27.은 원고의 청구원인 정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8.'로 정정한다
).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