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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0.24 2012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99.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1. 01: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친정어머니의 비닐하우스로 된 거주지에서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방과 지갑을 뒤져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내놔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첨부 보고)

1. 감정결과 통보(DNA-2012-003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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