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99.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1. 01: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친정어머니의 비닐하우스로 된 거주지에서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방과 지갑을 뒤져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내놔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첨부 보고)
1. 감정결과 통보(DNA-2012-003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