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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5.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3. 8. 6.’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2:21경 경산시 D 원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후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조용히 해라. 해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욕실 벽 쪽으로 밀치고 다리부위를 무릎으로 찍고 팔을 잡아당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압량면부적리에 있는'워낭가'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D 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를 E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결과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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