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7:20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이용해 약 250Kg 상당의 콘크리트 관 2개를 피해자 F의 15톤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을 지게차의 지게발을 이용해 들어 올리고, 피해자는 올려진 뒷문과 적재함 기둥 사이에 각목을 받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각목으로 적재함 뒷문이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을 경우 뒷문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이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적재함을 들고 있던 지게차의 지게발을 빼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재함 뒷문을 들고 있던 지게차 지게발을 빼낸 과실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각목이 이탈하면서 뒷문이 닫히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이 적재함 뒷문과 기둥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