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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노29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종중재산을 횡령하였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종 중원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지켜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거수로 표결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서둘러 종중대표 선출의 안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반면, 피해자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의 대표로 선출될 경우 종 중이 입게 될 피해는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 감정과 비교 형량할 때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2.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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