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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3고합7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8.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08. 10. 28. 가석방된 후 200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20동 13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여, 44세)와 피해자 F(46세)은 부부지간으로 위 아파트 120동 1305호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간질과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전신긴장성간대성발작으로 이 사건 범행 전인 2009. 8. 29.부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회보서 기재,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3. 10. 7. 19:50경 위 아파트 120동 1305호 앞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위 1305호 내에서 서로 언쟁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E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 혼자 살면서 무슨 참견이 많노”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 20cm 총길이 31.5cm)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1305호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라”라고 소리친 후, F이 출입문을 열자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F의 오른팔을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이에 출입문을 닫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F의 왼팔을 2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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