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773살인미수
2013 전고 3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박상진(기소, 공판),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4.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8. 7. 7. 서울북부지방 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08. 10. 28. 가석방된 후 200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20동 13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여, 44세)와 피해자 F(46세)은 부부지간으로 위 아파트 120동 1305호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간질과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0. 7. 19:50경 위 아파트 120동 1305호 앞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위 1305호 내에서 서로 언쟁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E로부터 "야, 이 개새 끼야, 혼자 살면서 무슨 참견이 많노"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 20cm 총길이 31.5cm)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1305호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라"라고 소리친 후, F이 출입문을 열자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F의 오른팔을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이에 출입문을 닫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F의 왼팔을 2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305호의 거실 겸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E의 왼쪽 어깨(등쪽)와 뒷머리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왼쪽 목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이웃주민들이 찾아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의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사진 등 첨부),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5, 18, 25, 26)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사실조회 회신서), 증 제2호(정신감정 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송부 의뢰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는 각 증거와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회보서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간질과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가 있어서 현재 편집증적 사고, 사고의 우회성, 무감정, 자극과민성, 충동조절 능력 저하, 현실적 판단력 저하 등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반사회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사과를 받아내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갔다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화가 난 상태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간 점, ② 피해자들이 식칼에 찔린 부위는 뒷머리, 목, 견갑골 아래 등 부위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인 점, ③ 위 식칼은 칼날길이 20cm에 이르는 흉기로, 신체의 주요 부위를 찌를 경우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F이 문 밖에서 식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달려들어 칼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며 집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해자 F의 진술대로 문을 열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 F이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찔렀고, 이어서 문을 닫으려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 왼팔을 찌른 후 피해자들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수 회 찔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 수법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 F의 목을 지혈하며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각 살인미수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간질과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여전히 간질로 인한 발작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각 살인미수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의 집안까지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임이 자명하고, 상해를 입은 부위에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적 : 9명(만장일치)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인정 : 9명(만장일치)
3. 부착명령에 관한 의견인용 : 9명(만장일치)
4.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 : 3명 징역 8년 : 3명
- 징역 7년 : 2명
- 징역 6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피고인은 전신긴장성 간대성 발작으로 이 사건 범행 전인 2009. 8. 29.부터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공주치
료감호소의 정신감정 회보서 기재,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