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4. 03:00 경 서울 성북구 C 주변에서 피해자 D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E)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3. 4. 05:1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F에서 그 곳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입장료 1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업소 직원을 기망하여 금 1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