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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나2020795
대납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설계비, 인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상하수도 급수공사비 39,215,760원, 확정측량비 3,083,300원, 도로점용료 1,915,510원, 산재고용보험료 39,494,150원, 영업배상책임보험료 2,108,900원, 인접대지 관련 비용 15,052,600원 합계 100,870,220원은 ‘설계비, 인입비 등’이 아닌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당연히 투입하여야 하는 공사비인 27억 원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설계비, 인입비 등’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금액인 2억 2,000만 원 중 위 100,870,220원은 실제로 원고가 ‘설계비, 인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지출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비용을 상호 정산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에서 위 100,870,220원 상당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마치 위 금원 상당의 ‘설계비, 인입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한 정산에 관한 합의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평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 29억 6,000만 원 및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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