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 피고가 2017. 6. 12.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2059호로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탁 1) 김해시 D 묘지 1,150㎡는 2011. 11. 23. 김해시 E 묘지 1,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F 묘지 132㎡로 분할되었다. 위 D 묘지 1,150㎡는 1911. 10. 12. G(김해군 H리)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피고는 I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2017. 6. 12. 편입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197,339,30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를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2059호로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조부 J의 상속관계 1) 피고들의 조부 J은 ① ‘경남 김해군 K’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1915. 8. 2. ‘경남 김해군 L’로 전적한 다음, ② 1922. 5. 13. ‘경남 동래군 M리(현 부산 북구 N동) O’로 전적하였고, ③ 1924. 11. 21. ‘김해시 P’로 전적하였다. 2) J은 1949. 7. 6. 사망하였다.
호주상속인 Q은 단독으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Q은 1983. 5. 28. 사망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Q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소외 R, 원고 C이 있었으며(원고들의 모 S은 무적자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다), 원고 A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은 원고 A 3/9, 원고 B, R, 원고 C이 각 2/9이다.
한편, R는 1983. 10. 12. 미혼으로 사망하였는바,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형제자매인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분 2/9를 균등하게 상속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최종 상속분은 원고 A이 11/27(= 3/9 2/9 × 1/3), 원고 B, 원고 C이 각 8/27(= 2/9 2/9 ×1/3)이 된다.
다. 행정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