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7면 제9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7) 참가인은 2012. 7.부터 2016. 5.까지 결근일 92일 동안 원고 택시를 이용하여 임의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 제11면 제5행부터 제13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비정상 영업활동 부분 (가) 징계사유의 확정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 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는 ‘기존의 해고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라 함은,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사실이 새로운 사실관계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 징계규정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결근을 하려면 결근계를 제출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회사 차고에 입고시켜야 함에도 92회에 걸쳐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 몰래 임의로 원고 택시를 이용하여 11,111,398원을 착복(횡령)하였다’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정상 영업행위’라 한다)가 회사 재산의 횡령(2015년도 단체협약 제61조 제2호, 2015년도 취업규칙 제18조 15호, 징계규정 제5조 제15호), 회사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