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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181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회생채권 원금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8. 9. 5. 신본기업 주식회사(이하 ‘신본기업’이라 한다)에게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C 아파트건설 7공구 공사 중 형틀 및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17,000,000원, 공사기간 2008. 9. 5.부터 2010. 4. 3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신본기업은 부도로 2009. 8. 1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2009. 9. 16. 신본기업에게 신본기업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건축자재 일체 판매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 9.경부터 2009. 8.경까지 신본기업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신본기업은 2009.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신본기업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320,000,000원의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09. 8. 18. 채무자 회사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09. 8. 19. 위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마. 채무자 회사는 2010. 1. 20.경 신본기업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률은 64.2%이고 채무자 회사가 신본기업에게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920,000,000원인데, 그 중 348,800,000원은 선급금 정산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571,200,000원은 채무자 회사가 신본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별도 회신이 없을 경우 첨부된 정산내역서를 인정한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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