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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1646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무자 회사가 신본기업에 발송한 정산내역서는 반송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사와 신본기업 사이에 유효한 타절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2009. 7. 26.부터 2009. 8. 17.까지 신본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노무비 295,133,500원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 기성공사대금 621,595,408원(기존 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47.48%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본기업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09. 7. 14. 발주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후 조정기준일을 2008. 9. 4.로 정하여 계약금 조정이 이루어져 신본기업으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08. 9. 5.에는 물가변동률이나 지수조정 적용여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회사는 신본기업에 물가변동률 7.2%를 반영하여 증액한 공사대금 613,368,000원(12,170,000,000원 × 7.2% × 추정 기성률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므로 채무자 회사는 신본기업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사의 신본기업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 가 채무자 회사와 신본기업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신본기업의 계약불이행으로 2009. 9. 16. 해지되었고, 채무자 회사는 신본기업에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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