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736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D에 대하여 약정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경 ‘D(위 사건의 피고)은 원고에게 50,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5521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11. 30.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D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0.경 위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5920호). 위 판결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의 특허권 양도 1)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1. 9. 5.자 ‘특허기술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1. 12. 14. 피고 앞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다.

2) 피고는 2011. 10. 14. 채무자 회사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저항할 수 없는 궁박하고 절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