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9. 3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4, 17은 올메살탄 메독소밀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의 용도발명과 관련한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청구항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이 위 심판청구를 2014당2435로 심리하던 중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2를 아래 나.
의 5)항 기재와 같이 ‘성분 (A) 및 성분 (B)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에서 ‘성분 (A) 및 (B)만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로 인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정정된 청구항을 ‘정정청구항’이라 한다
). 3)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과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2015. 7. 7. ‘원고의 2015. 4. 6. 정정청구의 내용은 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4 및 17은 선행발명 1 또는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동맥 경화 및 고혈압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 2) 우선권주장일/국제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1. 31. 및 2003. 2. 7./2004. 1. 29./2012. 10. 18./제1194453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