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1은 2015. 3. 13. 특허심판원 2015당850호, 피고 2는 2015. 3. 27. 특허심판원 2015당1616호, 피고 3은 2015. 3. 28. 같은 2015당1624호, 피고 4는 2015. 3. 28. 같은 2015당1626호, 피고 5는 2015. 3. 28. 같은 2015당1627호, 피고 6은 2015. 3. 28. 같은 2015당1637호, 피고 7은 2015. 3. 28. 같은 2015당1638호, 피고 8은 2015. 3. 27. 2015당1367호로 각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4, 17에 대하여, 피고 2 내지 8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13, 14, 17에 대하여, 각각 ‘올메살탄 메독소밀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의 용도발명과 관련한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2015당850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2015. 8.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4 및 17은 선행발명 1 또는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1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고, 위 2015당1616, 2015당1624, 2015당1626, 2015당1627, 2015당1637, 2015당1638, 2015당1367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병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13, 14 및 17은 선행발명 1 또는 1 및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2 내지 8의 위 각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각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동맥 경화 및 고혈압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